검찰, 윤석열 장모 동업자 비상상고 검토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동업자 관계였던 사업가 정대택(72)씨가 요청한 비상상고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씨가 낸 비상상고 진정서를 지난 5월께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정씨는 과거 최씨와의 투자 분쟁 과정에서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최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항의해 지난 4월 비상상고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관련 진정을 이첩받아 진정 사건으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