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사진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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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이 지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도주한 친부 A(29)씨가 도주 사흘만인 12일 오후 2시4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 데도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 B씨(26)씨는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돼 있다.

이 부부의 범행은 아이의 외할머니가 지난 9일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피해 아동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A씨는 112 신고 사실을 인지한 직후 도망쳤다.

숨진 아이는 A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으며, B씨가 경찰에서 '사망 당일 A씨가 아이를 이불로 덮고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는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