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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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패소 판결 확정
"민변, 집회 주최자로 볼 수 없어"
"민변, 집회 주최자로 볼 수 없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3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집회를 막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과 경찰 간 마찰은 2013년 쌍용차 사태를 두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대한문 앞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해왔는데, 그해 3월 천막과 분향소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 중구청은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했다.
경찰은 2013년 7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의 집회 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도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화단 앞 집회를 끝까지 막았다. 이에 민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민변 손을 들어줬다. 경찰의 집회 제한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경찰의 집회 금지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지만, 민변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로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000여 명 중 10여 명만 참석해 이들이 민변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집회 신고 주체가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라는 점을 들어 민변을 집회 주최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민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민변과 경찰 간 마찰은 2013년 쌍용차 사태를 두고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벌이면서 시작됐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대한문 앞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해왔는데, 그해 3월 천막과 분향소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 중구청은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했다.
경찰은 2013년 7월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의 집회 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도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화단 앞 집회를 끝까지 막았다. 이에 민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민변 손을 들어줬다. 경찰의 집회 제한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경찰의 집회 금지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지만, 민변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로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000여 명 중 10여 명만 참석해 이들이 민변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집회 신고 주체가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라는 점을 들어 민변을 집회 주최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민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