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정면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조준한 셈이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를 입건했다. 그는 2016년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박 변호사도 같이 입건했다.

앞서 대검은 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씨의 뒤를 봐준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박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2019년 10월 스폰서 김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중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공수처는 대검이 무혐의 판단한 지 5년 만에 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수처는 스폰서 김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 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혐의 입증에 성공하면 과거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사실상 확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