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간 부당 합병 재판도 연기되는 등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이 법조계에도 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2일 임 전 차장 측 요청에 따라 이번주 예정됐던 두 차례 공판을 모두 연기하고 다음달 9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연기·변경 권고가 있어 미뤄질 줄 알았다”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는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기일 변경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법정에 모두 출석한 이후 재판 연기 사실이 알려져 기일 진행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조사를 위해 대구와 제주에서 출석한 검사도 있으니 한 시간이라도 기일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역시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기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사전에 지정한 다음 기일은 이달 22일이지만 이 공판도 열릴지 불투명하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대면 수사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소환과 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일정이 겹치지 않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해직 교사 불법 특별채용’ 논란에 휩싸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주요 피의자의 소환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