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을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에 달리 적용하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더 배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맞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은 홑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며 “맞벌이는 소득을 합해 계산하고 부담 수요도 더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국민지원금에 EITC 지급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후하게 해 EITC를 적용받는다”며 “기존에 유사한 준칙이 있으니 그 준칙을 준용하면 큰 문제가 없어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맞벌이 가구의 국민지원금 지급 소득 기준선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정부가 검토 중인 소득 하위 80%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EITC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홑벌이 가구보다 연간 20% 완화한 소득 기준을 적용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연간 합산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애초 2차 추경을 편성할 당시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지원금 사업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선을 기준 중위소득 180%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수준이다. 중위소득 180%에 20%를 추가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3인 가구 860만원, 4인 가구 1053만원 수준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