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이재용 '합병 의혹'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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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합병 의혹 재판 연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책으로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를 권고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합병 의혹' 재판 일정도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사전에 지정한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인데 이날 공판 역시 열릴지 확실치 않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가 사전에 지정한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인데 이날 공판 역시 열릴지 확실치 않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