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박원순 성희롱 직권조사 권고 결과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 이후 권고 사항을 서울시가 모두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피권고기관들이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용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 점검과 2차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인권위에 보낸 권고 이행계획안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복귀 시기, 근무 부서를 협의 중"이라며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해 방지 교육을 하고 외부 악성댓글 삭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인지한 부서장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 비서 업무를 공적인 것으로 국한하고 업무분장 공개 ▲ 비서의 거부권과 신고규정 마련 ▲ 수면실 내 침대를 치우고 휴식공간으로 축소 운영 ▲ 3급 이상 간부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확대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절차를 여성가족정책실로 일원화 ▲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시장의 성희롱·성폭력 인지 시 즉시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통지하고 처리결과를 직원에게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기관장 사건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신속히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지자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정보 경찰이 개입하지 않도록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정했다는 취지의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권위원들은 서울시와 여가부, 경찰청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도지사협의회 또한 인권위 권고 직후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자정 노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은 우리에게 사회적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던 사건"이라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늘 같지는 않았으나 우리 위원회 의결은 많은 분이 지지해주고 인권위다운 역할을 했다고 해준 사안이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