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성당 신부, 노래방서 행패·경찰 뺨 때려…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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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불러줄 수 없다"는 말에 격분
재판부 "재범 위험 우려할 필요 없어"
재판부 "재범 위험 우려할 필요 없어"
만취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천주고 신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의 한 성당 신부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일 0시2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노래방 업주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하라"고 만류하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술이 깬 후 불미스러운 언동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사목활동 외 출소자의 사회 복귀 및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의 한 성당 신부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일 0시2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노래방 업주는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하라"고 만류하자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술이 깬 후 불미스러운 언동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사목활동 외 출소자의 사회 복귀 및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