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 수분양자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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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분양공고문이나 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각 기관 분양 내규에 관련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기존 합의해제 대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합의해제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 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신설하도록 했다. 분양토지 안내 절차가 부재한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분양토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해 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에게 제반 정보를 설명하도록 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앞두고 공공택지 분양 시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는 업무처리나 계약조건 등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