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짓는 노동계, 떨떠름한 경영계…근면위 8년만에 열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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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 따른 노조전임자 수 한도 조정
근면위, 2013년 이후 8년만에 열려
심의 요청 이후 60일이내 결론 내야
기업별 노조 전임자 수 확대 규모 주목
근면위, 2013년 이후 8년만에 열려
심의 요청 이후 60일이내 결론 내야
기업별 노조 전임자 수 확대 규모 주목
지난 6일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이름도 낯선 회의가 열렸다. 무려 8년 만에 열린 회의였다. 주요 언론에서는 회의 개최 사실조차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하반기 노동시장 '태풍의 핵'을 잉태한 회의였다는 평가가 경영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의 명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발족식을 갖고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무슨 회의길래 무려 8년 만에야 열린 것일까.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의 한도가 정해져있다. 이른바 '타임오프제도'로, 조합원 수에 따라 구간 별로 연간 2000시간에서 3만6000시간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2000시간은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 1명의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동안 노동계,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조합원 수가 늘고 노조의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전임자 수 확대가 필요한데 현행 규정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있어 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다할 논의도 없다가 6일 갑자기 첫 회의가 열린 이유는 뭘까. 답은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노조법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이관에 관한 준비행위)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근면위 개최를 강제한 내용으로, 법 시행 첫 날이었던 지난 6일 경사노위에서 첫 회의가 열린 배경이다.
한국노총은 근면위 재개와 함께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첫 회의에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상급 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중소 사업장의 노조 활동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시간면제 한도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마지못해 참석한 경영계는 떨떠름한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대한 급여 문제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향후 전개될 노사 갈등을 우려했다. 경영계는 앞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최한 지난달 28일 30대 그룹 CHO간담회에서도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근면위 논의가 유급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경영계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시당초 고용부 장관 소관으로 있던 근면위를 경사노위로 옮긴 것 자체가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작이었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노조법 개정 당시 정부와 여당은 "중앙단위 노사 교섭인 근로시간 면제 심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경사노위로 이관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나마 중심을 잡고 노동계의 압력을 견뎌냈던 정부가 핸들을 놓으면서 본격적인 '노동계의 시간'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6일 첫 회의에서 애서 노사협력과 양보를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함께 협력하면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화의 정신으로 원만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면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 위원회는 60일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2013년 정했던 조합원 규모별 노조 전임자 한도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 근면위 2차 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백승현 기자
이날 회의의 명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발족식을 갖고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무슨 회의길래 무려 8년 만에야 열린 것일까.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의 한도가 정해져있다. 이른바 '타임오프제도'로, 조합원 수에 따라 구간 별로 연간 2000시간에서 3만6000시간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2000시간은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로자 기준 1명의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그동안 노동계,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조합원 수가 늘고 노조의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전임자 수 확대가 필요한데 현행 규정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있어 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다할 논의도 없다가 6일 갑자기 첫 회의가 열린 이유는 뭘까. 답은 올해 1월 공포된 개정 노조법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이관에 관한 준비행위)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법 시행 즉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조합원 수,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합단체에서의 활동 등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에 착수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근면위 개최를 강제한 내용으로, 법 시행 첫 날이었던 지난 6일 경사노위에서 첫 회의가 열린 배경이다.
한국노총은 근면위 재개와 함께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첫 회의에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상급 단체의 역할과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중소 사업장의 노조 활동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시간면제 한도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마지못해 참석한 경영계는 떨떠름한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대한 급여 문제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향후 전개될 노사 갈등을 우려했다. 경영계는 앞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최한 지난달 28일 30대 그룹 CHO간담회에서도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근면위 논의가 유급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경영계의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시당초 고용부 장관 소관으로 있던 근면위를 경사노위로 옮긴 것 자체가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작이었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노조법 개정 당시 정부와 여당은 "중앙단위 노사 교섭인 근로시간 면제 심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경사노위로 이관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나마 중심을 잡고 노동계의 압력을 견뎌냈던 정부가 핸들을 놓으면서 본격적인 '노동계의 시간'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6일 첫 회의에서 애서 노사협력과 양보를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함께 협력하면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화의 정신으로 원만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면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 위원회는 60일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2013년 정했던 조합원 규모별 노조 전임자 한도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 근면위 2차 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