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거리두기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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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적용…자정 이후 유흥시설 영업금지·식당은 포장·배달만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 금지 인원도 5인 이상으로 강화한다.
충북도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도내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인근 대전·충남·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자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우선 사적모임은 한 단계 높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예외로 뒀다.
나머지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명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내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도는 또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도민 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받을 것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당분간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과 지인 초청은 자제하는 한편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음주 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도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겠지만 전국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 금지 인원도 5인 이상으로 강화한다.
충북도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도내 확진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인근 대전·충남·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자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우선 사적모임은 한 단계 높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예외로 뒀다.
나머지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2단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100명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시설 내 모임, 식사, 숙박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도는 또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도민 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받을 것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당분간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과 지인 초청은 자제하는 한편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음주 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도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겠지만 전국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