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업무방해죄' 언급을 두고 "비루먹은 강아지 꼴"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1차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참여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앞다퉈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꺼이 한 표 찍어 드리려고 신청을 완료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 당 경선에 참여 시키기 위해 '역선택' 전략을 펼쳤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KBS 뉴스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의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신청 논란과 관련해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지만 사실 형사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변호사로서 법을 모르는 돌팔이 변호사"라고 반격했다.

이를 본 김 의원은 13일 '김재원 최고위원, 업무방해죄 언급에 비루먹은 강아지 꼴'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을 내고 "김 최고위원이 업무방해죄 언급에 비루먹은 강아지 꼴이다. 말은 태연한 척 뻔뻔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심하게 겁먹고 잔뜩 졸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거짓된 정보로 착각에 빠트려 특정한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라며 "만약 김 최고위원이 조직적으로 선동해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거짓된 의사표시의 역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어디다가 양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생각해보니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 특별보좌관과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이다. 그때의 반성은커녕, 그 시절의 오만함과 위선적인 태도보다 더 업그레이드돼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그의 뻔뻔함과 양심 없는 태도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며 "그냥 무식한 놈이 용감하고, 양심 없는 놈이 뻔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