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발의…특별재심 청구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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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체포·구금·사망 고등학생 등 총 257명 사각지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등 소년수들을 특별재심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18 당시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의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980년 11월 17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를 받은 이강희(59) 씨의 계엄법 위반 판결의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이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으로 기각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체포·구금·사망한 고등학생은 총 257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도 69명에 달한다.
조 의원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소년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소년수 처분결정도 재심 대상에 포함해 이들의 아픔을 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18 당시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의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980년 11월 17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를 받은 이강희(59) 씨의 계엄법 위반 판결의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이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으로 기각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체포·구금·사망한 고등학생은 총 257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도 69명에 달한다.
조 의원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소년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소년수 처분결정도 재심 대상에 포함해 이들의 아픔을 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