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 무분별하게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시행자 출자기관의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 보강을 위해 후순위 대출을 전액 채무보증하는 등 지방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 전북 완주군은 총사업비 3444억원 규모 산업단지 시행자와 2016년 10월 2784억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후순위대출 만기일(2024년 10월)에 대출채권 전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확약(1284억원 한도)하는 등 지분율(완주군 40%)을 초과해 과도하게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완주군을 비롯해 비슷한 사례가 확인된 충남 천안시와 충북 괴산군, 전북 김제시 등에 기관주의 조치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