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반독점 혐의' FAANG 때리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마존에 4억2500만弗 벌금
프랑스는 구글에 벌금 2.2억 유로
EU, 디지털세 부과는 잠정 중단
프랑스는 구글에 벌금 2.2억 유로
EU, 디지털세 부과는 잠정 중단
유럽연합(EU) 회원국 사이에서도 ‘테크 래시’ 바람이 거세다.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으로 일컬어지는 빅테크들이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반독점 혐의로 조사받는 가운데 대규모 벌금을 맞는 사례도 늘고 있다.
EU 정보보호위원회(CNPD)는 지난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4억2500만달러(약 4860억원)의 벌금을 예고했다. 아마존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벌금 2억2000만유로를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지난달 말 구글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서비스 부문에서 EU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가 12일(현지시간) 자체 디지털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지만 언제든 다시 불씨로 타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EU 집행위는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에 합의한 만큼 디지털세 부과 계획을 중단하고 올가을 다시 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EU는 글로벌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역내 매출 5000만유로(약 67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3%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빅테크들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 각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미국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빅테크를 겨냥한 EU 압박은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U 정보보호위원회(CNPD)는 지난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4억2500만달러(약 4860억원)의 벌금을 예고했다. 아마존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벌금 2억2000만유로를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지난달 말 구글이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서비스 부문에서 EU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가 12일(현지시간) 자체 디지털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지만 언제든 다시 불씨로 타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EU 집행위는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에 합의한 만큼 디지털세 부과 계획을 중단하고 올가을 다시 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EU는 글로벌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역내 매출 5000만유로(약 67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3%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빅테크들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 각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미국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빅테크를 겨냥한 EU 압박은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