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못한 업체는 퇴출 가능성"
금융위원회는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곳도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는 이들 4곳 외에 등록 신청을 한 P2P 업체 37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P2P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지난해 P2P 업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온투법 제정을 계기로 해당 업체들에 대해 등록 심사를 해 오고 있다.
온투법이 정식 시행되는 다음달 27일 이후에는 온투법 등록 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현재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온투법 시행 이후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P2P 대출은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차입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손실 보전, 과도한 보상(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나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며 “P2P 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에 투자할 때는 금융 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