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반인륜적 범행"(종합2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석모씨 "추호도 아이 낳은 적 없다"…변호인 "구형량 굉장히 높다"
키메라증 관련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다음 달 17일 선고 공판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관련해 석씨 유전자(DNA) 검사 결과, 여성용품 인터넷 구매 내역, 혈액형 감정 결과, 임신·출산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설명했다.
검찰은 출산 당일 사진에 나오는 여아 오른쪽 발목 인식표가 다음 날 사진에는 분리돼 있고, 아이 체중이 3.485㎏에서 이틀 만에 3.235㎏으로 200여g이나 감소한 점, 혈액형이 석씨는 B형 BO 타입이고 딸 김씨는 B형 BB 타입으로 숨진 여아(A형 A0 타입)를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은 석씨라는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방청석에 있던 석씨 남편 김모씨는 석씨가 2017년 7월부터 1년간 여성용품을 구매한 내역이 없다는 검찰 주장에 "생리대는 내가 사 줬다"고 항의하다가 재판장 지시로 퇴정했다.
석씨 측이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벗겠다며 제출한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 관련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석씨 변호인은 "사망한 여아가 유전자 검사 결과로 피고인 친딸이라고 밝혀진 사실이 너무나 확고하고 강력해서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피고인이 우려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키메리즘(키메라증)을 고려해도 사망 여아와 김씨 남편 홍모씨 친자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DNA 검사에서 여아는 홍씨 자녀가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피고인과 사망 여아 친자관계가 성립돼 키메리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석씨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바꿔치기했다는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석씨 변호인은 재판 후 "검찰 구형량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키메라증 관련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다음 달 17일 선고 공판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관련해 석씨 유전자(DNA) 검사 결과, 여성용품 인터넷 구매 내역, 혈액형 감정 결과, 임신·출산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설명했다.
검찰은 출산 당일 사진에 나오는 여아 오른쪽 발목 인식표가 다음 날 사진에는 분리돼 있고, 아이 체중이 3.485㎏에서 이틀 만에 3.235㎏으로 200여g이나 감소한 점, 혈액형이 석씨는 B형 BO 타입이고 딸 김씨는 B형 BB 타입으로 숨진 여아(A형 A0 타입)를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은 석씨라는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방청석에 있던 석씨 남편 김모씨는 석씨가 2017년 7월부터 1년간 여성용품을 구매한 내역이 없다는 검찰 주장에 "생리대는 내가 사 줬다"고 항의하다가 재판장 지시로 퇴정했다.
석씨 측이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를 벗겠다며 제출한 키메라증(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 관련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석씨 변호인은 "사망한 여아가 유전자 검사 결과로 피고인 친딸이라고 밝혀진 사실이 너무나 확고하고 강력해서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피고인이 우려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키메리즘(키메라증)을 고려해도 사망 여아와 김씨 남편 홍모씨 친자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DNA 검사에서 여아는 홍씨 자녀가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피고인과 사망 여아 친자관계가 성립돼 키메리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석씨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바꿔치기했다는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석씨 변호인은 재판 후 "검찰 구형량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