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자영업자 희생 강요 안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죽으라는 것인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포함 시켜야"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포함 시켜야"
야권 대선후보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버림받은 국민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만원까지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2017년 6000원대(6470원)에서 9000원대로 뛰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거리를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해 공실일 정도로 버티기조차 어려운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죽으라는 것이냐"고 거듭 강조한 뒤 "주휴수당을 합산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3원이다. 주휴수당으로 쪼개기 일자리가 만연한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마저도 위태롭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대학생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알바조차 사라지고, 취업 준비생이 취업 전 생계를 유지할 알바 자리도 씨게 마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세름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보다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만들어질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면 쪼개기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질 최저임금의 수준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지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종료 시점을 속단할 수 없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공익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다"면서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희망고문을 반복하던 문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순서가 바뀌었다. 정상화된 이후, 터널을 나온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희생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만원까지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2017년 6000원대(6470원)에서 9000원대로 뛰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상상을 넘어서고 있다. 거리를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해 공실일 정도로 버티기조차 어려운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죽으라는 것이냐"고 거듭 강조한 뒤 "주휴수당을 합산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3원이다. 주휴수당으로 쪼개기 일자리가 만연한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마저도 위태롭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대학생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알바조차 사라지고, 취업 준비생이 취업 전 생계를 유지할 알바 자리도 씨게 마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 지사는 "세름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보다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만들어질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임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면 쪼개기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질 최저임금의 수준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지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종료 시점을 속단할 수 없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공익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한다"면서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희망고문을 반복하던 문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순서가 바뀌었다. 정상화된 이후, 터널을 나온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희생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