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가 13일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차 공판을 마친 '친모' A씨가 13일 진행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48·여)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서청운 판사)은 13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B씨(22·여)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B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출산한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B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사망했고, 올해 2월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취한 아동이 현재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행방 등에 관해 진술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A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 △여성용품인 생리대 구매 내역 △혈액형 감정 결과 △임신·출산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내역 등을 유죄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DNA 검증 결과 등이 존재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약취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사체유기미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에서 그 대상이 가족관계인 특수성을 인정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소 사실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가 엄격한 증명으로 뒷받침돼야 인권이 보장되는 것인데, 사건이 일어난지 3년이 경과돼 공소 사실 대부분이 추론과 추측뿐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스스로 요청했다.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에서 더 이상 심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 나도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애원했다.

그는 "첫째와 둘째를 낳은 후 결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도 없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낳은 딸과 내 딸이 낳은 딸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 "재판장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 있던 A씨의 남편은 검찰이 A씨 임신 추청 기간동안 생리대 구매를 멈춘 사실을 출산 증거로 제시하자 "내가 생리대를 사줬다"고 강하게 항의했고, 재판장 지시로 퇴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