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왕' 유상봉 씨/사진=연합뉴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왕' 유상봉 씨/사진=연합뉴스
일명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확정받고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했다.

13일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께 유상봉 씨가 서울 시내 모처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유 씨는 가족에게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는 전자발찌를 공업용 절단기로 끊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 씨는 투자를 미끼로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인 사기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유 씨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는 별도로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의 '총선 공작'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중이며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으로 인해 유 씨에 대한 보석이 취소됐다면서 검찰이 형 집행을 위해 추적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