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에 학대당한 화성 입양아 결국 사망…공소장 변경될 듯(종합)
외상성 뇌출혈로 두 달간 반혼수 상태…지난 11일 새벽 숨져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 수원지검 앞에 근조화환 50여개 보내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짜리 입양아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오전 5시께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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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양부 B(36)씨의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 8일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후 두 달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B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B씨에게는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A양의 사인 및 치료 경과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는 것은 기본이고, 사인을 확인해 학대와의 연관성을 살핀 뒤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양의 사망 소식을 접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수원지검 앞에 50여개의 근조화환을 보냈다.

화환에는 "살인자는 살인죄로 처벌하라", "아동학대 살인자는 사형만이 답", "이제는 이모가 네 가족이 돼 줄게"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검찰청 앞에 근조화환을 보냈다"며 "피해자에게 가족이 돼 주자는 의미로 보낸 이의 이름에는 '엄마', '이모'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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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입양한 뒤 지난 4월부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던 중 B씨는 지난 5월 6일 A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4차례나 반복해 A양을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양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아내 C(35)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6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2차 공판은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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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