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확진자에요" 농담으로 카페 영업 중단시킨 손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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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영업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카페 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라고 농담을 했다가 이틀간 영업을 못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손님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30분가량 카페에 앉아 있다가 나갈 동안 업주 B 씨는 재차 확진자가 맞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인천 서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자신이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주는 A 씨가 진짜 확진자인 줄 알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역 작업으로 이틀간 카페 문을 닫게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관련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3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30분가량 카페에 앉아 있다가 나갈 동안 업주 B 씨는 재차 확진자가 맞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카페 영업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인천 서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자신이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주는 A 씨가 진짜 확진자인 줄 알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역 작업으로 이틀간 카페 문을 닫게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발열이나 인후통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으며 관련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