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크레인 점거 파업 중단…임단협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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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찬반투표 결과에 '촉각'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과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을 13일 도출했다.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전면파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10차 통합 본교섭에서 2년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지난 4월 2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102일 만이다. 이번 합의안은 2020년 기본급을 4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2차 잠정합의안은 2019년 기본급 4만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의 각종 소송 취하 등이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전면파업을 철회할 예정이다. 점거 중이던 턴오버 크레인 농성도 풀기로 했다.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가결되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2개월여 만에 타결된다.
노사는 2019년 5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의 주총장 점거와 전면파업 및 이에 따른 사측의 징계 등으로 2019년과 지난해 임단협 합의에 실패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10차 통합 본교섭에서 2년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2차 잠정합의안이 지난 4월 2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102일 만이다. 이번 합의안은 2020년 기본급을 4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2차 잠정합의안은 2019년 기본급 4만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의 각종 소송 취하 등이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전면파업을 철회할 예정이다. 점거 중이던 턴오버 크레인 농성도 풀기로 했다.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가결되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2개월여 만에 타결된다.
노사는 2019년 5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노조의 주총장 점거와 전면파업 및 이에 따른 사측의 징계 등으로 2019년과 지난해 임단협 합의에 실패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