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 수수료율 최고 한도가 기존 연 25%에서 20%로 인하된다. 또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 상품도 할부거래법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업체가 폐업해도 소비자가 미리 낸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율 최고 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점을 감안해 할부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연 25%에서 20%로 내린 것이다.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율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 한도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 상품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은 상조업체가 판매한 크루즈 여행 및 결혼 등 가정의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해도 미리 지급한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 현행법은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에만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행 상품,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 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앞으로 여행 상품, 가정의례 상품을 판매하는 상조업체는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적용 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 체결 계약으로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여가도록 하는 유예 규정을 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여행 상품 등을 판매하는 상조업체도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