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놓고 통신3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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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지역 공동망 사업 앞두고
LG유플러스, 주파수 추가 요구
SKT·KT "추가 할당은 불합리
정당한 경쟁 거쳐서 배정해야"
LG유플러스 "정부가 이미 언급
추가 할당 절차에 문제없다"
LG유플러스, 주파수 추가 요구
SKT·KT "추가 할당은 불합리
정당한 경쟁 거쳐서 배정해야"
LG유플러스 "정부가 이미 언급
추가 할당 절차에 문제없다"
“이제라도 주파수를 확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이다!”(LG유플러스) “필요하면 제때 제값에 확보했어야 한다!”(SK텔레콤·KT)
5G(5세대 이동통신)를 놓고 잡음이 또 나왔다. 품질 문제에 이어 이번엔 통신업계 간 갈등이다.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주파수 20㎒ 폭을 추가로 요구하자 SK텔레콤과 KT가 발끈했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5㎓ 대역에서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가져갔다.
LG유플러스는 앞서 과기정통부에 3.40~3.42㎓ 대역 주파수 20㎒ 폭에 대해 경매를 통한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오는 10월 예정된 전국 도서 등 외곽지역 5G 공동망 구축에 쓰기 위해서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필요성 △절차적 정당성 △주파수 가격 정산 등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갈린다. LG유플러스는 5G 공동 구축 효과를 확실히 내려면 타사만큼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의견은 다르다. 도서 지역은 인구와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아 20㎒ 추가폭이 없어도 소비자 불편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가격도 문제다. LG유플러스는 관계자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파수를 받겠다는 게 아니다”며 “추가 할당 대가까지 금액을 합산하면 KT가 앞서 낸 100㎒ 폭에 대한 금액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법상 주파수 대가 산정은 최근 경매 결과 등을 반영한다는 게 LG유플러스 측의 논리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할당이 이뤄지면 기존 경매 대가까지 재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애초에 통신 3사 간 ‘나눠먹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불균등 배분 방식으로 주파수를 경매했다”며 “추후에라도 3사 모두 100㎒를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경매가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할당 요구를 받아들이면 10월 전 경매가 열릴 전망이다. 요구를 기각할 경우엔 LG유플러스가 정식 경매 예정 시기인 2023년에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만간 연구반을 가동해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5G(5세대 이동통신)를 놓고 잡음이 또 나왔다. 품질 문제에 이어 이번엔 통신업계 간 갈등이다.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주파수 20㎒ 폭을 추가로 요구하자 SK텔레콤과 KT가 발끈했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5㎓ 대역에서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가져갔다.
SKT·KT, LG유플러스와 ‘대립’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전날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LG유플러스도 과기정통부에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LG유플러스는 앞서 과기정통부에 3.40~3.42㎓ 대역 주파수 20㎒ 폭에 대해 경매를 통한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오는 10월 예정된 전국 도서 등 외곽지역 5G 공동망 구축에 쓰기 위해서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필요성 △절차적 정당성 △주파수 가격 정산 등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갈린다. LG유플러스는 5G 공동 구축 효과를 확실히 내려면 타사만큼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의 의견은 다르다. 도서 지역은 인구와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아 20㎒ 추가폭이 없어도 소비자 불편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정당성 등 두고 견해차 커
절차를 두고도 이견이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정식 경매와 별개로 정부가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파수는 공공의 재산으로 통하는 만큼 기업이 제때, 정당한 경쟁을 통해 가져가는 게 맞다는 얘기다. 이번에 LG유플러스가 추가로 경매를 신청한 20㎒는 다른 통신사엔 ‘계륵’ 같은 존재다. 기존 대역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통합 서비스를 하려면 별도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의 기존 주파수와 가깝다. 따라서 비정례 경매가 열린다 해도 사실상 수의계약 형식이 돼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SK텔레콤과 KT의 주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추가로 요구한 20㎒는 2018년 경매 당시 전파 혼간섭 문제가 있어 경매가 유보된 대역폭”이라며 “정부가 앞서 추가 할당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가격도 문제다. LG유플러스는 관계자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파수를 받겠다는 게 아니다”며 “추가 할당 대가까지 금액을 합산하면 KT가 앞서 낸 100㎒ 폭에 대한 금액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파법상 주파수 대가 산정은 최근 경매 결과 등을 반영한다는 게 LG유플러스 측의 논리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할당이 이뤄지면 기존 경매 대가까지 재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애초에 통신 3사 간 ‘나눠먹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불균등 배분 방식으로 주파수를 경매했다”며 “추후에라도 3사 모두 100㎒를 받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경매가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할당 요구를 받아들이면 10월 전 경매가 열릴 전망이다. 요구를 기각할 경우엔 LG유플러스가 정식 경매 예정 시기인 2023년에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만간 연구반을 가동해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