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길거리서 처음 본 여성 폭행…"아무 기억도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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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남성 구속송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구속한 5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30대 여성 B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서도 "B씨를 추행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당시 A 씨가 자신의 신체를 접촉했고, 바지 지퍼도 열려있었다는 점을 들어 추행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장소를 명확히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범행이 약 3초 이내로 벌어졌다는 점 등을 토대로 상해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범행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4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구속한 5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30대 여성 B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서도 "B씨를 추행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당시 A 씨가 자신의 신체를 접촉했고, 바지 지퍼도 열려있었다는 점을 들어 추행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장소를 명확히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범행이 약 3초 이내로 벌어졌다는 점 등을 토대로 상해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범행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