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징역 8월·집유 2년…"합의한 점·범행 경위 등 양형에 고려"
흡연 청소년 훈계하려다 욕설 듣자 격분해 폭행
담배 피우던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욕설만 들은 30대 남성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A씨에게 되돌아온 것은 그러나 욕설뿐이었다.

화난 A씨는 공원 옆 상가 노래방으로 옮긴 10대들을 찾아가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