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청소년 훈계하려다 욕설 듣자 격분해 폭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0대 징역 8월·집유 2년…"합의한 점·범행 경위 등 양형에 고려"
담배 피우던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욕설만 들은 30대 남성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A씨에게 되돌아온 것은 그러나 욕설뿐이었다.
화난 A씨는 공원 옆 상가 노래방으로 옮긴 10대들을 찾아가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A씨에게 되돌아온 것은 그러나 욕설뿐이었다.
화난 A씨는 공원 옆 상가 노래방으로 옮긴 10대들을 찾아가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