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여성과 결혼해 국내에서 생활한 50대 중국인이 34년 전 중국에서 2명을 살해한 후 신분세탁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50대 중국 국적 남성 A 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제추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34년 전 중국에서 2명을 흉기로 살해한 뒤 2007년 타인으로 신분세탁을 했다.

새로운 신분으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A 씨는 결혼 비자를 발급 받아 중국, 한국을 오가다 2016년부터 국내에서 생활해왔다.

옌타이시공안국은 은신 생활 중인 A 씨를 수배했고, 한국서 소재 확인이 돼 인터폴에 공조요청을 통해 한국 경찰이 A 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A 씨는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에 한국인 아내와 낳은 자식의 친자확인 DNA를 제출했었다.

경찰은 이 DNA를 확보하고 A 씨가 해당 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장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 씨를 검거, 7월 8일 중국호송관에 인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