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 결혼식에 예비부부 '울분'…예식 미루면 위약금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예식 취소하면 위약금 40% 감면"
"예식 취소하면 위약금 40% 감면"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돌잔치 등 행사는 사적 모임 금지로 오후 6시 이전엔 4인, 이후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해 위약금이 면제된다.
리조트, 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4인 이상 모임 금지돼 한 객실에 3명 이상을 예약한 소비자와 객실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자 모두 위약금이 면제된다. 4단계에서는 객실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