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타겟되나…긴장감 도는 씨티씨바이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투파 지분 할증해서 가져간 투자자…적대적 M&A인가
시장선 표대결 염두에 둔 매수세 몰리는 중
시장선 표대결 염두에 둔 매수세 몰리는 중
씨티씨바이오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매각한 지분의 행방이 오리무중한 가운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시장에선 표싸움 가능성을 감안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8분 현재 씨티씨바이오는 전거래일 대비 6.69% 오른 989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뛰기 시작한 씨티씨바이오 주가는 나흘 만에 20% 넘게 뛰고 있다.
발단은 지난 9일 장 마감 후 한국투자파트너스(한투파)가 낸 공시였다. 씨티씨바이오의 지분 10.35%를 들고 있던 한투파는 장외매도(블록딜)를 통해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수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후 5% 지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아 복수의 주체가 지분을 쪼개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적대적 M&A 가능성이 불거졌다. 블록딜 매수자가 씨티씨바이오를 매수한 가격이 1만1500원에 달한 까닭이다. 블록딜은 대량의 물량을 한꺼번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종가 대비 할인해서 이뤄진다. 하지만 씨티씨바이오를 매수한 측에서는 오히려 40% 가량 값을 더 쳐서 물량을 가져갔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시장에서 8000원대에 주식을 살 수 있는데 40%나 할증해서 물량을 가져간 것이라면 이해관계가 뭉쳐진 사람들이 쪼개서 지분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쳐준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씨티씨바이오가 적대적M&A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씨티씨바이오는 2018년 실효성이 없다며 '황금낙하산' 규정을 없앴다. 이전엔 적대적M&A로 씨티씨바이오를 인수합병할 경우 대표이사에겐 퇴직보상액으로 50억원, 그 외 이사에겐 30억원씩을 지급해야만 했었다. 이 상황에서 씨티씨바이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은 총 10.69%(3월 분기보고서 기준)다. 한투파가 블록딜로 넘긴 지분과 비등비등한 셈이다. 씨티씨바이오 입장에선 2019년 10월 시작한 조루·발기부전 복합제의 임상 3상시험 종료를 앞두고 회사가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시장에선 한투파의 물량을 가져간 주체와 최대주주 간 표대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두 주체가 갖고 있는 지분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하는 쪽도, 경영권을 공격하는 쪽도 시장에서 지분을 더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탓이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씨티씨바이오 최대주주 입장에선 임상 3상 종료를 앞두고 회사가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선 경영권 방어와 공격을 위해 양측이 시장에서 지분을 사야만 하므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14일 오전 10시 8분 현재 씨티씨바이오는 전거래일 대비 6.69% 오른 989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뛰기 시작한 씨티씨바이오 주가는 나흘 만에 20% 넘게 뛰고 있다.
발단은 지난 9일 장 마감 후 한국투자파트너스(한투파)가 낸 공시였다. 씨티씨바이오의 지분 10.35%를 들고 있던 한투파는 장외매도(블록딜)를 통해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수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후 5% 지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아 복수의 주체가 지분을 쪼개 가져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적대적 M&A 가능성이 불거졌다. 블록딜 매수자가 씨티씨바이오를 매수한 가격이 1만1500원에 달한 까닭이다. 블록딜은 대량의 물량을 한꺼번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종가 대비 할인해서 이뤄진다. 하지만 씨티씨바이오를 매수한 측에서는 오히려 40% 가량 값을 더 쳐서 물량을 가져갔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시장에서 8000원대에 주식을 살 수 있는데 40%나 할증해서 물량을 가져간 것이라면 이해관계가 뭉쳐진 사람들이 쪼개서 지분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쳐준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씨티씨바이오가 적대적M&A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씨티씨바이오는 2018년 실효성이 없다며 '황금낙하산' 규정을 없앴다. 이전엔 적대적M&A로 씨티씨바이오를 인수합병할 경우 대표이사에겐 퇴직보상액으로 50억원, 그 외 이사에겐 30억원씩을 지급해야만 했었다. 이 상황에서 씨티씨바이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은 총 10.69%(3월 분기보고서 기준)다. 한투파가 블록딜로 넘긴 지분과 비등비등한 셈이다. 씨티씨바이오 입장에선 2019년 10월 시작한 조루·발기부전 복합제의 임상 3상시험 종료를 앞두고 회사가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시장에선 한투파의 물량을 가져간 주체와 최대주주 간 표대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두 주체가 갖고 있는 지분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하는 쪽도, 경영권을 공격하는 쪽도 시장에서 지분을 더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탓이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씨티씨바이오 최대주주 입장에선 임상 3상 종료를 앞두고 회사가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선 경영권 방어와 공격을 위해 양측이 시장에서 지분을 사야만 하므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