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 공유자동차가 국가안보산업? [Dr.J’s China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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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디디추싱 사태로 본 중국의 디지털경제
"제조업을 넘어섰다"
디디추싱 사태로 본 중국의 디지털경제
"제조업을 넘어섰다"
중국에서 세계1위의 공유자동차업체 우버를 쫓아내고 승승장구하던 중국 공유자동차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DIDI)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나서 곤경에 처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88%를 장악한 디디추싱이 인터넷 반독점법이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법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인터넷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인터넷안전판공실(CAC: China Cyber Administration)은 디디추싱이 미국에 상장한지 3일만에 국가보안법과 네트워크보안법을 들고 나와 디디추싱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의 앱을 삭제하고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그간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완 등 중국의 대표적인 플랙폼기업들은 인터넷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와 제재를 받고 있었지만, 국가보안법과 네트워크 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디디추싱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앱 삭제를 당한 것도 처음이라 중국 플랫폼기업들과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가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무한대로 성장시켰던 플랫폼기업들을 2020년부터 반독점을 거론하며 규제에 나섰습니다. 2021년에는 네트웍보안 문제를 들고 나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난리를 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2년간 미중은 무역전쟁을 벌였지만 앞으로는 기술전쟁 데이터전쟁이 벌어질 판입니다. 인터넷과 데이터기술분야에서 중국은 아직 세계 최강인 미국의 상대가 안됩니다. 중국이 디디추싱을 걸고 넘어지면서 플랫폼기업의 네트워크 안전과 데이터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당국의 의중을 거슬린 플랫폼기업을 단순히 괘씸죄로 보복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미중의 데이터시장에서 전쟁을 앞둔 '방어진지' 구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경제는 그 속성상 네트워크 해킹과 데이터유출이 벌어지면 한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터넷 당국이 디디추싱의 '국가보안법(国家安全法)'과 '네트워크보안법(网络安全法)' 위반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3일뒤에 당국은 미국에 상장된 트럭공유업체인 만방그룹(满帮集团:YMM)과 구인사이트업체인 (BOSS直聘:BZ)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플랫폼기업의 해외상장시에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상장승인 외에 인터넷당국(CAC)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동차 관련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 전자상거래나 SNS 플랫폼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디디추싱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제재문구를 보면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의 위반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규제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공유자동차에 대해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면서 규제를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고정밀지도와 이동경로데이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 건물의 위치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건물의 용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디추싱이나 만방그룹의 자동차와 트럭의 승하차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 건물의 목적 직원들의 업무량까지 파악 가능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동네 골목길까지 초정밀의 지도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정밀타격의 위치파악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디추싱은 하루 4100만명의 승객들로부터 얻어진 빅데이터로 도로교통시스템, 자율주행시스템, 스마트시티시스템에서 최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디디추싱이 만든 정부부처 앞에서 시간대별 탑승과 하차데이터를 통한 데이터분석자료를 보면 정부부처별로 누가 야근을 많이 하는 지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 구조적 문제는 차등 의결권입니다. 인터넷 창업자는 돈이 없어 창업 후 외부 펀딩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 1대주주지분율은 대폭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디디추싱도 창업후 22차례의 외부펀딩을 받았고, 창업자 청웨이의 지분율은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제도 도입으로 청웨이는 35.5%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플랫폼기업은 창업자의 경우 지분율의 5배, 10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 의결권제도를 도입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상장기업의 경우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법적으로 인터넷 기업은 외국인이 지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상장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 회사가 중국내에 100% 지분의 자회사를 만들고, 이 자회사가 현지기업에 대출을 하고 대신 지분을 담보 잡고 콜옵션을 행사하는 계약을 하는 가변이익실체(VIE)구조를 통해 기업을 지배합니다. 해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해외상장 중국 플랫폼기업들은 모두 이 가변이익실체(VIE)구조로 상장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기업의 자금조달을 막으려고 '외국회사책임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미국상장 중국기업의 퇴출을 추진하자, 중국은 홍콩시장에 차등의결권 허용등 상장조건을 완화해 플랫폼기업의 홍콩 회귀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 징동, 바이두가 홍콩에 2차상장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젠 플랫폼 기업의 해외상장시 금융당국의 승인 외에 인터넷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지금까지 묵인했 왔던 가변이익실체(VIE)구조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중의 데이터전쟁에서 미국으로 데이터 유출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미국으로 의 상장은 실제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대신 중국의 영토인 홍콩증시에 상장하라는 무언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디디추싱 사태로 홍콩이 미국 증시를 대신한 중국 플랫폼기업의 상장 메카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보안에 2중3중 잠금 장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보안법에 따르면 '고객정보'를 중국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버 자체도 반드시 중국 내 설치해야 합니다. 9월에 시행되는 데이터보안법은 기업이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는 중국밖으로 유출을 금지하고 서버 역시 중국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당분간 중국 플랫폼기업들은 반독점법, 네트워크 보안법 그리고 데이터 보안법의 위반여부를 점검 받고 제재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회사들은 반독점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네트워크 보안법과 데이터보안법의 추가제재가 기다리고 있고 디디추싱, 만방그룹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은 반독점법과 데이터 보안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시 격언에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정책의 변화에 플랫폼기업들의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인터넷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 정부의 규제가 있더라도 시장의 파이가 다른 형태로 재 배분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 시장을 잠식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가두리 양식장안의 고기이고, 뛰어봐야 벼룩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조치를 과감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습니다. 정부의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의 강화로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보안 업종입니다. 정부규제로 플랫폼기업들은 울상이지만 네트워크 보안 업체들은 화장실에서 웃는 형국입니다. 계명성진(启明星辰:002439), 안항정보(安恒信息:688023), 심신복(深信服:300454) 같은 네트워크 보안 회사들이 바로 그런 회사들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중국의 인터넷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인터넷안전판공실(CAC: China Cyber Administration)은 디디추싱이 미국에 상장한지 3일만에 국가보안법과 네트워크보안법을 들고 나와 디디추싱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의 앱을 삭제하고 신규가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그간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완 등 중국의 대표적인 플랙폼기업들은 인터넷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와 제재를 받고 있었지만, 국가보안법과 네트워크 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디디추싱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앱 삭제를 당한 것도 처음이라 중국 플랫폼기업들과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가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무한대로 성장시켰던 플랫폼기업들을 2020년부터 반독점을 거론하며 규제에 나섰습니다. 2021년에는 네트웍보안 문제를 들고 나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난리를 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바일 플랫폼이 '국가 보안'인 이유
답은 중국의 '디지털경제'의 부상과 '미중 전쟁'에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인 16억5000만명의 핸드폰가입자와 9억9000만명의 인터넷가입자를 가진 디지털 제국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경제규모는 2020년에 39조2000억위안으로 전체 GDP의 39%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 전체규모 38조4000억위안을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지난 2년간 미중은 무역전쟁을 벌였지만 앞으로는 기술전쟁 데이터전쟁이 벌어질 판입니다. 인터넷과 데이터기술분야에서 중국은 아직 세계 최강인 미국의 상대가 안됩니다. 중국이 디디추싱을 걸고 넘어지면서 플랫폼기업의 네트워크 안전과 데이터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당국의 의중을 거슬린 플랫폼기업을 단순히 괘씸죄로 보복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미중의 데이터시장에서 전쟁을 앞둔 '방어진지' 구축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경제는 그 속성상 네트워크 해킹과 데이터유출이 벌어지면 한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터넷 당국이 디디추싱의 '국가보안법(国家安全法)'과 '네트워크보안법(网络安全法)' 위반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 3일뒤에 당국은 미국에 상장된 트럭공유업체인 만방그룹(满帮集团:YMM)과 구인사이트업체인 (BOSS直聘:BZ)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플랫폼기업의 해외상장시에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상장승인 외에 인터넷당국(CAC)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동차 관련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 전자상거래나 SNS 플랫폼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디디추싱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제재문구를 보면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의 위반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규제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공유자동차에 대해 국가보안법까지 들먹이면서 규제를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고정밀지도와 이동경로데이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어 건물의 위치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건물의 용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디추싱이나 만방그룹의 자동차와 트럭의 승하차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그 건물의 목적 직원들의 업무량까지 파악 가능합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동네 골목길까지 초정밀의 지도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정밀타격의 위치파악에 그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디추싱은 하루 4100만명의 승객들로부터 얻어진 빅데이터로 도로교통시스템, 자율주행시스템, 스마트시티시스템에서 최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디디추싱이 만든 정부부처 앞에서 시간대별 탑승과 하차데이터를 통한 데이터분석자료를 보면 정부부처별로 누가 야근을 많이 하는 지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플랫폼기업 美 상장 어려워…홍콩증시 대안으로 부상
중국의 인터넷플랫폼기업들은 왜 모두 미국과 홍콩에 상장했을까요? 이유는 중국은 인터넷기업이 상장조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기업은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다보니 설립 후 5~10년간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중국은 적자기업의 상장이 어렵습니다. 디디추싱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적자 상태였습니다.더 구조적 문제는 차등 의결권입니다. 인터넷 창업자는 돈이 없어 창업 후 외부 펀딩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창업자 1대주주지분율은 대폭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디디추싱도 창업후 22차례의 외부펀딩을 받았고, 창업자 청웨이의 지분율은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제도 도입으로 청웨이는 35.5%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플랫폼기업은 창업자의 경우 지분율의 5배, 10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 의결권제도를 도입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상장기업의 경우 차등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법적으로 인터넷 기업은 외국인이 지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상장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이 회사가 중국내에 100% 지분의 자회사를 만들고, 이 자회사가 현지기업에 대출을 하고 대신 지분을 담보 잡고 콜옵션을 행사하는 계약을 하는 가변이익실체(VIE)구조를 통해 기업을 지배합니다. 해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미국이나 홍콩에 상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해외상장 중국 플랫폼기업들은 모두 이 가변이익실체(VIE)구조로 상장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기업의 자금조달을 막으려고 '외국회사책임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미국상장 중국기업의 퇴출을 추진하자, 중국은 홍콩시장에 차등의결권 허용등 상장조건을 완화해 플랫폼기업의 홍콩 회귀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 징동, 바이두가 홍콩에 2차상장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젠 플랫폼 기업의 해외상장시 금융당국의 승인 외에 인터넷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지금까지 묵인했 왔던 가변이익실체(VIE)구조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중의 데이터전쟁에서 미국으로 데이터 유출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미국으로 의 상장은 실제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대신 중국의 영토인 홍콩증시에 상장하라는 무언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디디추싱 사태로 홍콩이 미국 증시를 대신한 중국 플랫폼기업의 상장 메카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디디추싱 사태로 네트워크 보안업체 '수혜'
데이터왕국 중국은 이젠 본격적으로 데이터 전쟁 준비와 데이터 보안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2015년에 국가보안법을, 2017년에 네트워크 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9월 데이터 보안법을 시행할 예정이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준비중입니다.데이터보안에 2중3중 잠금 장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보안법에 따르면 '고객정보'를 중국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버 자체도 반드시 중국 내 설치해야 합니다. 9월에 시행되는 데이터보안법은 기업이 생성하는 '모든 데이터'는 중국밖으로 유출을 금지하고 서버 역시 중국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당분간 중국 플랫폼기업들은 반독점법, 네트워크 보안법 그리고 데이터 보안법의 위반여부를 점검 받고 제재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회사들은 반독점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네트워크 보안법과 데이터보안법의 추가제재가 기다리고 있고 디디추싱, 만방그룹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은 반독점법과 데이터 보안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시 격언에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보안 정책의 변화에 플랫폼기업들의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인터넷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 정부의 규제가 있더라도 시장의 파이가 다른 형태로 재 배분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 시장을 잠식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가두리 양식장안의 고기이고, 뛰어봐야 벼룩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조치를 과감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도 있습니다. 정부의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의 강화로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보안 업종입니다. 정부규제로 플랫폼기업들은 울상이지만 네트워크 보안 업체들은 화장실에서 웃는 형국입니다. 계명성진(启明星辰:002439), 안항정보(安恒信息:688023), 심신복(深信服:300454) 같은 네트워크 보안 회사들이 바로 그런 회사들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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