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0조 '한국판뉴딜 2.0' 추진…'이대남' 청년정책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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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뉴딜 발표 1주년을 맞아 기존 뉴딜을 확대·개편한 한국판뉴딜 2.0을 14일 발표했다.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220조원으로 확대하고 안전망 강화 뉴딜에 청년 지원 등을 포함해 ‘휴먼뉴딜’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2.0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에서 “코로나 시기에 상대적 타격이 컸던 청년층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 고용 못지않게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지방비와 민간 등을 포함해 160조원을 투입하는 기존 한국판뉴딜 1.0 계획에 60조원을 추가해 한국판뉴딜 총 사업비를 220조원 수준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비는 2025년까지 16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을 3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뉴딜 예산 21조3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한국판뉴딜 2.0에 포함된 청년 정책에는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19~34세 청년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저축액의 1~3배를 매칭하는 내용의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소득 2200만원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3년간 월 10만원 씩 청년이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연 4%포인트의 저축장려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년간 1200만원을 저축하면 시중금리에 더해 저축장려이자 36만원이 주어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군 장병의 저축액과 정부를 3:1 비율로 매칭해 사회복귀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등도 청년 자산형성 정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연 1.2%)의 일몰 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2.0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에서 “코로나 시기에 상대적 타격이 컸던 청년층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 고용 못지않게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지방비와 민간 등을 포함해 160조원을 투입하는 기존 한국판뉴딜 1.0 계획에 60조원을 추가해 한국판뉴딜 총 사업비를 220조원 수준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비는 2025년까지 16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을 30조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뉴딜 예산 21조3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한국판뉴딜 2.0에 포함된 청년 정책에는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19~34세 청년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저축액의 1~3배를 매칭하는 내용의 청년내일저축계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소득 2200만원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3년간 월 10만원 씩 청년이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연 4%포인트의 저축장려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년간 1200만원을 저축하면 시중금리에 더해 저축장려이자 36만원이 주어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군 장병의 저축액과 정부를 3:1 비율로 매칭해 사회복귀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등도 청년 자산형성 정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연 1.2%)의 일몰 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