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 확대 필요…부처명 교체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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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논란에 반대 의견 표명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과 관련해 “부처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 장관은 1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거론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정 장관의 첫 입장 표명이다.
정 장관은 “여가부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간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여가부의 대표적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가부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며 “과거 여성 특화적 법률과 제도는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춰 양성 모두를 포괄하는 제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성특별위원회로 출발할 당시에는 지금보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던 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과 여성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았다”며 “지금은 사회 취약층·위기 계층을 포용하는 업무가 성인지·성평등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부처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의 하반기 중점 추진 업무도 소개했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일으킨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세부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률 명칭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가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운 피해자 중 남성이 전체의 20.8%(2058명)에 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정 장관은 1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이 거론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정 장관의 첫 입장 표명이다.
정 장관은 “여가부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간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여가부의 대표적 성과로 소개했다. 이어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가부의 출발점이자 나아가야 할 목표”라며 “과거 여성 특화적 법률과 제도는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춰 양성 모두를 포괄하는 제도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성특별위원회로 출발할 당시에는 지금보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던 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과 여성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았다”며 “지금은 사회 취약층·위기 계층을 포용하는 업무가 성인지·성평등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부처 명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의 하반기 중점 추진 업무도 소개했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일으킨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세부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률 명칭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가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운 피해자 중 남성이 전체의 20.8%(2058명)에 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