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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래빗] 청소년 보호? 12시 땡 #강제적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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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은 밤늦은 시간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밤 12시부터 오전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겁니다. 이 제도는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건강 보호를 이유로 도입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시행 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는 것이 법 규제보단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고. 일각에선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하려 들 것이다. 이럴 경우 차단할 수 없다며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죠.

2012년 셧다운제 때문에 중학생 프로게이머가 국제경기 도중 경기를 급하게 종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외 팬들은 한국은 정부가 잠자는 시간까지도 정해주냐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강제적 셧다운제도가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갈라파고스제도는 대륙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그곳만의 고유한 생물이 많습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영감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잘라파고스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PC와 스마트폰 게임에 익숙해졌지만 일본은 여전히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 등 별도의 기기가 필요한 콘솔 게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다시 논란이 된 이유는 마인크래프트 게임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래빗 홈페이지와 네이버 오디오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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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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