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서 공판준비 절차…직권남용 법리 해석 치열한 다툼 전망
'월성 원전' 백운규·채희봉 등 내달 24일 첫 재판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주심 김주연 판사)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채 전 비서관(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사항을 살핀다.

피고인들 출석 의무는 없다.

피고인 3명을 위해 솔루스·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륙아주·강남·위 등 주요 로펌 5곳이 변호에 나선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변호인 측은 실무상 까다롭게 해석되는 직권남용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대전지법은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 해석 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검찰이 (피고인) 혐의를 모두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짚은 바 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측은 현재 "원전 즉시 가동중단이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월성 원전' 백운규·채희봉 등 내달 24일 첫 재판
정재훈 사장 측은 '조작된 평가 결과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의 가동 중단을 의결해, 한수원에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배임죄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희봉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설계수명(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로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의 경우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로부터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내 한수원에 1천481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정기 인사로 흩어진 대전지검 월성 원전 의혹 수사팀원은 이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대전지법에 직접 출석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