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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가방 속 시신' 친구 살해범 2심서 18년→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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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재판부 "가학적이고 엽기적…반성조차 없다"
    '여행가방 속 시신' 친구 살해범 2심서 18년→30년
    친구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두 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한모(23·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백모(22·남)씨에게도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의 두 배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씨와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둔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7시간가량 때린 후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범행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검거된 한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싸우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며 "겁이 나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등은 1심에서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한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한씨 등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불확정적으로라도 (사망 위험성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다고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범행 중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인증샷을 남길 목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백씨 또한 "한씨의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스스로 저항 못 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형량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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