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경제효과 1.7조인데 軍 연기만? 병무청 이중잣대" 음콘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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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콘텐츠협회 "K팝에만 가혹"
"병무청에 계속해 이의 제기할 것"
"병무청에 계속해 이의 제기할 것"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최근 방탄소년단의 입영 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15일 음콘협은 정석환 병무청장이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는 국익 기여도와 순수예술·체육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독 대중음악계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병무청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방탄소년단(BTS)은 1.7조라는 경제효과와 8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음에도 입영 연기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면제 대상인 순수예술, 체육 분야만큼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추천대상을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은 높은 수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병무청장의 발언도 비판했다.
현재 병무청이 인정하는 국제음악경연대회는 총 28개로 국적이나 국가의 추천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민간 단체나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는 국위선양에 해당하여 병역 혜택을 받는다. 음콘협은 "병무청의 객관성, 형평성 판단에 특히 대중음악계가 외면 받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순수예술이 예술분야의 공적을 인정받는 것에 반해 대중문화는 그 분야의 성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업력이 반영된 훈·포장 수훈자여야 한다는 이중 잣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BTS 병역면제 관련 기사의 댓글 분석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많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도 군복무를 이행한 남성들이 대다수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심지어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 기준을 제정할 때 단 한번도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전세계 한류의 위상을 드높인 점 등을 인정 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군 입대 연기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음콘협은 지난달에도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15일 음콘협은 정석환 병무청장이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 연기는 국익 기여도와 순수예술·체육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유독 대중음악계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병무청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콘협은 "방탄소년단(BTS)은 1.7조라는 경제효과와 8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음에도 입영 연기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면제 대상인 순수예술, 체육 분야만큼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추천대상을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은 높은 수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병무청장의 발언도 비판했다.
현재 병무청이 인정하는 국제음악경연대회는 총 28개로 국적이나 국가의 추천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민간 단체나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는 국위선양에 해당하여 병역 혜택을 받는다. 음콘협은 "병무청의 객관성, 형평성 판단에 특히 대중음악계가 외면 받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순수예술이 예술분야의 공적을 인정받는 것에 반해 대중문화는 그 분야의 성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업력이 반영된 훈·포장 수훈자여야 한다는 이중 잣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BTS 병역면제 관련 기사의 댓글 분석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많고,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도 군복무를 이행한 남성들이 대다수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심지어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 기준을 제정할 때 단 한번도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전세계 한류의 위상을 드높인 점 등을 인정 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군 입대 연기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음콘협은 지난달에도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