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되는 불법 주·정차 킥보드 신경훈 기자 입력2021.07.15 16:41 수정2021.07.15 16: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송파구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있다.서울시는 이날부터 6개 자치구(성동·송파·도봉·마포· 영등포·동작) 내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신경훈 기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울시, 불법 주정차 킥보드 견인한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도로와 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성동·송파·도봉·영등포·동작구 등 6... 2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15일부터 견인한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도로와 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성동·송파·도봉·영등포·동... 3 킥보드 이용률 반토막 났다더니…"헬멧 도입 업체는 2배 늘어" 지난 5월 시행된 '헬멧 착용 의무화'(개정 도로교통법)에 공유킥보드 이용률이 반토막 났다고 업체들이 주장했지만, 헬멧 도입 업체는 오히려 이용률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