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사전청약 '스타트'…인천계양 전용 59㎡ 분양가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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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5곳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
4333가구 내달 4일 일반청약…9월1일 당첨자 발표
주변시세 60~80%…청약대기자 "싸지 않다" 불만
청계·위례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4.9억~5.5억원
4333가구 내달 4일 일반청약…9월1일 당첨자 발표
주변시세 60~80%…청약대기자 "싸지 않다" 불만
청계·위례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4.9억~5.5억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 청약이 이달 28일부터 시작된다. 인천 계양 등 5개 지구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된다. 2018년 9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2년10개월 만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최저 3억5174만원, 최고 6억7616만원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결코 싸지 않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약 접수는 2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8월 4일 일반 공급(해당 지역), 6일 일반 공급(수도권) 순으로 진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 해당 지역, 내달 4일 수도권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9월 1일 일괄적으로 발표한다. 자산과 소득 요건(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은 청약 유형에 따라 다르다. 신혼희망타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자산 3억7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신혼희망타운 제외)의 30~50%는 해당 지역(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거주자 우선 공급 물량의 경우 본(本)청약 전에 1~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본청약은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 물량의 추정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물량인 전용 59㎡ 기준으로 △인천 계양 3억5628만원 △남양주 진접2 3억5174만원 △성남 복정1 6억7616만원이다. 모든 가구가 전용 55㎡의 신혼희망타운으로 채워지는 의왕 청계와 위례 분양가는 각각 4억8954만원, 5억5576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지금보다 해당 지역 땅값이 많이 오르면 본청약 때 확정되는 분양가가 이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상승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 분양가 역시 인근 박촌동 ‘한화꿈에그린’(2005년 입주) 전용 59㎡가 지난달 초 3억7500만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집값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놓고 싸다고 홍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발 시기와 입지가 다른 특정 단지 시세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인천 계양의 3.3㎡당 분양가는 1400만원대로, 1600만~1800만원 선인 인근 신축 단지 시세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공분양 취지에 맞게 정부가 분양가를 더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계양 등 일부 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인천 계양의 토지 보상률은 60.7%에 불과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토지 보상 작업이 지연될수록 입주가 늦어져 청약 당첨자가 장기간 ‘청약 난민’ 처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청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최저 3억5174만원, 최고 6억7616만원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결코 싸지 않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부터 청약 접수
국토부는 16일 첫 번째 사전 청약 물량인 4333가구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28일부터 청약을 받는다고 15일 발표했다. 지역별로 인천 계양(1050가구), 위례(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등 다섯 곳이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고, 나머지는 중소 규모 공공택지다. 전체 청약 물량의 45%인 1945가구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가까운 위례와 성남 복정1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청약 접수는 2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8월 4일 일반 공급(해당 지역), 6일 일반 공급(수도권) 순으로 진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 해당 지역, 내달 4일 수도권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9월 1일 일괄적으로 발표한다. 자산과 소득 요건(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은 청약 유형에 따라 다르다. 신혼희망타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자산 3억7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신혼희망타운 제외)의 30~50%는 해당 지역(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거주자 우선 공급 물량의 경우 본(本)청약 전에 1~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본청약은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 물량의 추정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물량인 전용 59㎡ 기준으로 △인천 계양 3억5628만원 △남양주 진접2 3억5174만원 △성남 복정1 6억7616만원이다. 모든 가구가 전용 55㎡의 신혼희망타운으로 채워지는 의왕 청계와 위례 분양가는 각각 4억8954만원, 5억5576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지금보다 해당 지역 땅값이 많이 오르면 본청약 때 확정되는 분양가가 이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상승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분양가’ 논란 계속될 듯
정부는 이번 청약 물량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낮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청약 대기자 사이에선 “주변 아파트값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성남 복정1 전용 59㎡ 분양가는 2018년 입주한 인근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전용 59㎡의 최근 실거래가(6억9800만원)와 큰 차이가 없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성남 복정1의 3.3㎡당 분양가는 2670만원으로, 작년 수정구 새 아파트 평균 분양가(2280만원)보다 17%가량 높다.인천 계양 분양가 역시 인근 박촌동 ‘한화꿈에그린’(2005년 입주) 전용 59㎡가 지난달 초 3억7500만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집값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놓고 싸다고 홍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발 시기와 입지가 다른 특정 단지 시세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인천 계양의 3.3㎡당 분양가는 1400만원대로, 1600만~1800만원 선인 인근 신축 단지 시세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공분양 취지에 맞게 정부가 분양가를 더 낮추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 계양 등 일부 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인천 계양의 토지 보상률은 60.7%에 불과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토지 보상 작업이 지연될수록 입주가 늦어져 청약 당첨자가 장기간 ‘청약 난민’ 처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청약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