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에 이의제기…"산출근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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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쓰지 않던 방식 적용
중소·영세기업 생존 위협"
중소·영세기업 생존 위협"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3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시급 91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경제성장률(4.0%)에 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빼는 방식으로 인상률을 산출했다. 경총은 “과거엔 이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다가 이미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진 올해 심의에서 이 방식을 사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이 예시한 4개 인상 요인(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살펴봐도 내년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이미 넘은 상황”이라며 “최근 3~5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더한 실질 최저시급은 1만1000원에 이른다. 경총은 “지난해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의 15.6%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며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지급 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이 업종별로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업종 간 편차를 더 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3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시급 91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경제성장률(4.0%)에 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빼는 방식으로 인상률을 산출했다. 경총은 “과거엔 이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다가 이미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진 올해 심의에서 이 방식을 사용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법이 예시한 4개 인상 요인(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살펴봐도 내년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이미 넘은 상황”이라며 “최근 3~5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더한 실질 최저시급은 1만1000원에 이른다. 경총은 “지난해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의 15.6%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며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지급 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이 업종별로 다름에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업종 간 편차를 더 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