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려던 회사에 침입해 화장품 훔친 30대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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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훔친 남성 징역 2년 6개월
취직하려던 회사에 몰래 침입해 7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1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5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의 한 물류창고에 침입해 700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해당 물류창고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며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5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의 한 물류창고에 침입해 7000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해당 물류창고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며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