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분쪼개기'에 면죄부?…재개발 '판도라상자' 열렸다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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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타임즈 - 기사 해설
존치구역 권리산정일 기준 혼선
존치구역 권리산정일 기준 혼선
*7월 15일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영상입니다.
재개발구역은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한 권리산정일이란 개념이 적용되는데요. 이날 이후엔 지분쪼개기를 하더라도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죠. 하지만 이 권리산정일의 적용에 대해 서울시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전형진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지분쪼개기'에 면죄부?…재개발 '판도라상자' 열렸다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52730.1.jpg)
덥네요. 전국이 불바다인데요. 재개발시장도 달아오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분쪼개기와 관련한 서울시의 최근 질의회신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로 다뤄졌던 내용은 아니고요. 지분쪼개기라는 건 재개발구역에서 분양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이죠. 오늘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분쪼개기'에 면죄부?…재개발 '판도라상자' 열렸다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52731.1.jpg)
![서울시, '지분쪼개기'에 면죄부?…재개발 '판도라상자' 열렸다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52735.1.jpg)
그런데 권리산정일이란 개념이 도입된 건 2010년 7월 15일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입니다. 정비업계에선 신조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권리산정일이란 개념이 등장하기 전엔 2010년 7월 15일 이전부터 사업이 추진되던 곳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 추진되던 곳들의 경우 2003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일괄적으로 지분쪼개기 금지 조항이 생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자 2008년에 이를 구제하는 조항도 생겼어요. 2008년 7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물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해줬습니다.
![서울시, '지분쪼개기'에 면죄부?…재개발 '판도라상자' 열렸다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52741.1.jpg)
![서울시, '지분쪼개기'에 면죄부?…재개발 '판도라상자' 열렸다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52742.1.jpg)
그런데 서울시는 그게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공공재개발을 하는 곳들은 후보지 공모일이 권리산정일이 된다고 했죠. 서울시에선 이곳이 공공재개발을 하는 곳이니까 후보지 공모일이 권리산정일이 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2020년 9월 21일이 되는 거죠.
구청에선 뉴타운으로 묶였던 2011년 5월로 봤기 때문에 이날 이후부터의 지분쪼개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던 건데 서울시는 반대로 2020년 9월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이 동네에서 신축된 빌라들의 경우 지분쪼개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건축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 빌라를 분양받았던 분들도 입주권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서울시, '지분쪼개기'에 면죄부?…재개발 '판도라상자' 열렸다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52743.1.jpg)
![서울시, '지분쪼개기'에 면죄부?…재개발 '판도라상자' 열렸다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52744.1.jpg)
![서울시, '지분쪼개기'에 면죄부?…재개발 '판도라상자' 열렸다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52745.1.jpg)
또 중요한 건 분양대상을 결정하는 건 각 구청입니다. 각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각 구청이 결정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이런 회신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다면 결국 재판으로 가봐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의 경우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단 폭탄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이제 구역지정을 받는 곳들의 문제니까 법원의 판단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지만요.
![서울시, '지분쪼개기'에 면죄부?…재개발 '판도라상자' 열렸다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52749.1.jpg)
그런데 뉴타운에서 구역이 해제되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해제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비구역이었다가 해제가 되면서 존치구역으로 격하되는 게 아니라 아예 촉진계획 자체에서 빠지면서 촉진지구에서 호적이 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에서 완전 제척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해제되면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된 겁니다. 나중에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그 다음 일반 정비구역으로 구역지정을 받으면서 신조례 기준의 권리산정일을 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죠.
![서울시, '지분쪼개기'에 면죄부?…재개발 '판도라상자' 열렸다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07/01.26952757.1.jpg)
그래서 재개발이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했는데요. 2배속으로 다시 한 번 들어보시면서 뉴타운에 숨은 복병들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도 목요일 오후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