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폭력 피해 사망 두 여중생에 애도…재판서 응당 처벌 이뤄지길"
청와대는 16일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국민청원과 관련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을 통해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며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 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경찰은 6월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고, 6월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며 "검찰은 계부를 6월 18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지자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난 5월17일에 올라온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정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은 20만4932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 11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교 2학년인 A양과 B양이 쓰러진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A양이 생전 성범죄 피해로 조사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양의 계부 C씨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그는 의붓딸인 B양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2일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