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당시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 위협,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신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선고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검찰과 일부 정치권이 실체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제는 이번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