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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지개∼남산 통행료 1천100원…개통 후 한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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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창원시 권고안 수용…1년 후 교통량 따라 통행료 재조정
    창원 지개∼남산 통행료 1천100원…개통 후 한달 무료
    이달 말 개통하는 경남 창원시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가 1천100원으로 결정됐다.

    창원시와 사업시행자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는 16일 시청에서 도로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1천100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업시행자가 공론화를 거쳐 나온 창원시 권고안을 받아들여 통행료를 낮췄다.

    합의 기간은 1년이다.

    이후 교통량에 따라 통행료를 재조정한다.

    양측은 또 도로 개통 후 한 달간 무료 통행에 합의했다.

    의창구 북면 지개리∼의창구 동읍 남산리 5.4㎞를 잇는 지개∼남산 민자도로는 오는 30일 개통식 이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개통식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시행자는 물가상승률과 추가공사비 등을 고려해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2010년 협약 때보다 37% 높은 1천512원으로 해달라고 지난 5월 말 창원시에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달 말 1천100원을 적정 통행료로 사업시행자에 제시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운영 보조금을 지급(매년 10억원)하고, 통행료 징수 기간을 연장(30년→40년)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이자율이 낮은 채권으로 자금 재조달을 하면서 운영비를 절감하면 통행료 1천100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창원 지개∼남산 통행료 1천100원…개통 후 한달 무료
    개통이 다가오는데도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사이 통행료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2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 대표이사, 이 사업에 금융 대출을 해준 출자자 관계자를 직접 만나 통행료 인하를 바라는 지역민 의견을 적극 전달하면서 접점이 도출됐다.

    지개∼남산 도로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참여한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건설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개통 후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자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공사비 1천679억원을 부담했다.

    창원시는 보상비 345억원을 냈다.

    이 도로는 동읍 남산리에서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동읍∼경남도청)와 직접 연결된다.

    북면에서 도계동과 명서동 등 혼잡한 창원 시가지 도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시내 중심가를 오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북면은 최근 감계, 무동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4만3천 명으로 급증했다.

    북면이 창원시 베드타운 역할을 하면서 주민 대다수가 통행료 결정에 매우 민감했다.

    창원 지개∼남산 통행료 1천100원…개통 후 한달 무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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