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전남 영광은 택지 아냐…비난받을 이유 없다"
'택지상한' 추진 이낙연, 서울 등 토지 1천평 보유 논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추진하는 택지보유상한법과 관련해 '정작 본인은 땅 부자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후보 측은 16일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땅으로, 법안 발의와 연결 지어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서울과 전남 영광 등에 총 3천788㎡(1천145평) 부동산을 보유했다.

서울에는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174.55㎡와 평창동 대지 450㎡를 각각 보유했다.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5월 전세를 끼고 산 것이다.

이 후보는 종로구 홍파동의 경희궁자이 아파트(84.84㎡)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이 후보는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대지 304㎡, 임야 992㎡, 답 1천868㎡도 보유했다.

이 후보가 전날 발의한 택지소유상한법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 면적을 지역에 따라 최대 3천㎡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은 법안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종로구에 보유한 택지 총 624.55㎡는 서울 및 광역시 지역 상한인 1천320㎡를 밑돈다.

영광군에 보유한 임야 등은 일반적으로 택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대지(304㎡)는 상한 면적을 밑돌고, 법안의 적용 대상인 '도시지역'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하다.

배재정 캠프 대변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 관계법을 발의한 것이 비난받을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전남 영광의 땅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상속 경위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평창동 대지에 대해선 "주일 특파원으로 나가면서 1990년 빌라를 처분한 후 노후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매한 땅으로, 여건이 마땅치 않고 입지도 나빠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개인의 합법적인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정작 본인은 1천평이 넘는 땅 부자였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