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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상 모임 안돼" 지적받자 흉기 휘두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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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상 모임 안돼" 지적받자 흉기 휘두른 50대 입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받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최 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신촌역 인근의 쇼핑센터 2층 식당가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식사하던 중 건물관리인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점을 얘기하자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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