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7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2·4 대책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선보이는 공급 물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 주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전국 52곳에서 총 7만1500가구 규모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공공자가주택(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주택)은 전체의 10~20% 나온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의 경우 10~20%, 역세권의 경우 15~20% 비율로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하면 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늘릴 수 있다. 지구면적이 5만㎡ 미만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건물의 40~60%는 돼야 한다.

추첨제 청약 방식도 도입된다. 기존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순차제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2·4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에 한해 30%를 추첨제로 분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 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과열을 막기 위해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