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첫 공공재개발…광명 7R 2560가구, 고양 원당 45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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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고양시, 화성시 등의 네 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7300여 가구의 신축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1-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처음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최근 집값이 빠르게 뛰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고 그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에서 총 28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선정위원회가 정비 시급성,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후보지 네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광명7R구역(9만3830㎡)은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주민 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정부는 종상향 등을 통해 총 256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원당6·7구역(15만8917㎡)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 지역이다. 총 4500가구의 신축 주택이 들어선다. 20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재개발 추진 동력이 부족해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돼왔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주변에 있는 진안1-2구역(1만1619㎡)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총 3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후보지 네 곳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 및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1-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처음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최근 집값이 빠르게 뛰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공임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고 그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아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에서 총 28곳의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지난해 12월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주민 10% 이상 동의를 얻은 노후지 10곳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선정위원회가 정비 시급성,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지, 주택공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최종 후보지 네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광명7R구역(9만3830㎡)은 2007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분양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주민 동의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정부는 종상향 등을 통해 총 2560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원당6·7구역(15만8917㎡)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인근 역세권 지역이다. 총 4500가구의 신축 주택이 들어선다. 2007년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재개발 추진 동력이 부족해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관리돼왔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 주변에 있는 진안1-2구역(1만1619㎡)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총 3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후보지 네 곳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인 이날로 정해 신축 및 지분 쪼개기 행위를 제한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